서해대교 인근 매립지에 대한 충남 당진군과 경기 평택시의 자치권 분쟁에서, 헌법재판소가 당진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당진군이 "서해대교 인근 59만제곱미터의 공유수면 매립지를 평택시로 등기한 것은 잘못"이라며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당진군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평택시는 지난 97년 12월 평택항 호안 공사로 이 매립지가 만들어지자, 평택시 관할로 지번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당진군은 이 지역이 원래 바다였을 때부터 당진군이 관할하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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