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국방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TKP 즉 한국종단송규관 폐쇄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도 측정과 오염지역 치유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KP는 전시 주요물자인 기름 수송을 위해 미군이 지난 70년 포항에서 의정부에 이르는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매설한 총연장 452 km의 한국 최초의 송유관으로, 지난 92년 한국 정부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외교부는 TKP 폐쇄구간에서 오염된 토양이 발견될 경우 사안별로 사실관계에 입각해 치유비용 문제를 처리하고, 오염이 미측에 책임이 있을 경우 SOFA 즉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청구권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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