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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터넷 주민번호 단순도용 처벌 추진

정부는 인터넷 상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악의없이 도용한 경우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비상시 안전을 위해 병원 입원실을 건물의 지하층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의료법을 손질하고, 찜질방을 목욕장업으로 구분해 위생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중위생관리법도 고칠 방침입니다.

법제처는 그러나 찜질방을 일반 목욕탕처럼 남성.여성 전용시설로 구분할 지, 찜질방의 특수성을 인정해 남녀 공동 사용을 허용할 지 여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좀더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세진 법제처 차장은 브리핑에서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은 조속히 개 정할 수 있으나 법률은 대부분 연내에 개정하기 어려울 전망"이라며 "이같이 손질이 필요한 800여건의 법령은 2,3년 안에 순차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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