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을 가장 앞서 지켜야 하는 변호사들, 그러나 비리를 저지른 뒤 벌금만 내고 버젓이 영업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런 배경에는 변협의 제 식구 감싸기가 있었습니다.
손석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9건의 사건을 맡았다가 올해 초 검찰에 적발된 A변호사.
하지만 이 변호사는 요즘도 활발히 변론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아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지만 법원이 벌금 5백만원만 선고했기때문입니다.
뒤이어 변협 징계위원회가 내린 결정도 2천만원의 과태료가 고작이었습니다.
최근 5년 간 징계가 청구된 변호사 93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A변호사처럼 백만원에서 3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직 이상의 중징계는 20명에 그쳤고 제명은 불과 1명 뿐입니다.
[김갑배 : 예전 사건과의 형평성 때문에 느슨한 처분이 내려지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주 대법원이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미국은 일벌백계로 법조비리를 근절시키고 있습니다.
한 해에 퇴출되는 변호사가 무려 9백명이 넘습니다.
[참여연대 : 법조비리의 배경에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다.]
비리근절을 위해서는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변호사 징계체계에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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