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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발산역 리프트사고 유족에 위자료 더 지급"

서울고등법원은 지하철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로 숨진 62살 윤 모씨의 아들이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피고는 위자료 5천4백만원을 더해 모두 1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은 인간적 존엄 등을 지킬 수 있게 시설 접근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수차례 안전문제를 지적받은데다 윤씨를 위한 역무원들의 작은 배려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반신 1급 장애로 전동 휠체어를 타던 윤씨는 재작년 5월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역내 근무자들이 식사하러 갔다는 이유로 도와주지 않자 혼자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다 뒤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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