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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남녀 따로' 추진

정부는 찜질방을 목욕장업으로 구분해 남성과 여성 전용 시설로 분리, 관리토록 하고 위생 수준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중위생 관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비상시 안전을 위해 병원 입원실을 건물의 지하층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의료법을 손질하고, 인터넷 상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도 고칠 방침이다.

법제처는 22일 중앙청사에서 33개 중앙행정기관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법령정비위원회를 열어 800여건의 법률, 대통령령, 규칙 등을 2004년 정비 대상 법령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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