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임종인 의원, '대체복무허용법안' 제출

'양심적 병역거부 판정위' 설치 등 골자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임 의원 등 여야 의원 22명이 서명한 이 법안은 '양심적 병역거부 판정위원회'를 병무청에 설치해 종교적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자를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심사를 통과한 자에 대해서는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를 사회복지요원으로 근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빙자해 병역을 기피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