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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근무 '파문'... 실태조사 확산될 듯

<8뉴스>

<앵커>

현대자동차측은 정부가 실정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른 업종들도 조사하겠다고 나서 파문은 확산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차 울산공장과 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직원은 모두 7천명.

정규직이 2만8천명인 것을 감안하면 하청 직원이 없으면 사실상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정규직의 해고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려면 외부 인력의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입니다.

[현대차 관계자 : 생산량 늘어나면 인력 필요하지만 물량 줄면 인력줄여야 하는데 정규직은 줄일 수가 없다.]

노조도 도급제에 동의한 상황에서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법규로 규제를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노동부가 현대차의 도급계약을 불법으로 공식 발표하면 현대차는 행정소송을 통해 맞대응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불법 파견근로와 관련해서는 금호타이어가 지난 4월 이미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파견근로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작업을 하는 전기, 전자 업종 등에서 관행적으로 폭넓게 이뤄지고 있어서 노동부의 불법파견 근로자 조사 파문은 업계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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