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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파견근로자' 불법고용 적발

노동부 "도급 위장 불법 파견"

<8뉴스>

<앵커>

현대자동차가 불법으로 파견근로자들을 고용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규모가 상당합니다.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먼저 김유석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입니다.

직접 생산라인에서 정규직과 하청 업체 근로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파견법 위반입니다.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사례만 10여개 하청업체에서 5백명이 넘습니다.

노동부가 민주노총 금속연맹의 진정을 받아 석달간 실태조사를 벌여 적발한 사항입니다.

주요 사례는 직접 생산공정에 하청업체 직원을 투입하거나 생산라인에서 정규직과 같은 일을 시키고, 하청업체의 경영이나 노무관리도 사실상 본사에서 맡아왔습니다.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판단입니다.

[현대차 울산공장 직원 : 직접 생산라인에서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 작업지시와 노무관리도 본사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동부는 현대자동차측에 불법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합법 도급계약을 맺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90여개 하청업체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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