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청원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고 언론을 길들이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병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입법 청원의 핵심은 소유 지분을 제한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위적인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재진/한양대 신방과 교수 : 반시장적인 규제로 가는게 아니냐...특히 방송같은 경우 소유지분을 낮출 만한 이유가 있는가...]
공적 소유구조가 프로그램 내용의 공공성을 보장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입니다.
[방석호/홍익대 법학과 교수: 소유 다원성으로 방송 공공성 끌어내는 것은인위적이다. 논리적으로 무리한 주장이다.]
방송의 허가권을 방송위원회에 이관하도록 한 것도 권한의 과도한 집중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허가권을 갖고 있던 정보통신부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신용섭/정보통신부 전파방송정책국장 : 전문능력과 시설이 정통부에 있는데 최종 허가권만을 방송위에 이관한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국 공공성을 높이려다 자칫 방송 길들이기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어 앞으로 법안 심의 과정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