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4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오늘(21일) 국회에 언론개혁법안의 입법청원을 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이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정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입법 청원한 법안은 방송법 개정안, 신문법 제정안 그리고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안입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현행 30%인 소유지분 제한 비율을 15%로 줄이고, 지분변동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꿨으며 방송편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SBS와 MBC의 주요 주주인 태영과 정수장학회는 지분을 의무적으로 15%로 낮춰야합니다.
언론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만큼 자본으로부터도 독립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영호 : 정치권력에 대해서는 허리띠를 풀고 비판하지 않나? 독립됐다고 본다.]
특히 방송의 허가권과 재허가권을 방송위원회가 갖도록 하고, 재허가심사위원회와 시청료 인상을 다룰 수신료제도 개선위원회도 만들 방침입니다.
신문법 제정안은 소유 지분을 30%로, 상위 3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이 정한 중소신문은 예외로 했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앞으로 전국 순회설명회 등을 통해 법안 내용을 알리고 서명운동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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