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개혁시민연대가 21일 국회에 방송법 개정안, 신문법 제정안,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안 등 언론 개혁 3법을 입법청원 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현행 30%인 소유지분 제한 비율을 15%로 줄이고, 지분변동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꿨으며 방송편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의 허가권과 재허가권을 방송위원회가 모두 갖도록 하고, 재허가심사위원회도 신설하도록 했으며 시청료 인상을 다룰 수신료제도 개선위원회도 만들 방침입니다.
신문법 제정안은 소유 지분을 30%로, 상위 3개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했지만, 대통령령이 정한 중소신문은 예외로 했습니다.
언론피해구제법에는 인터넷언론에 대한 피해구제방안도 포함시켰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앞으로 전국 순회설명회 등을 통해 법안 내용을 알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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