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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23일부터 시행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한 성매매 알선 처벌법과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이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성매매 알선과 광고로 벌어들인 재산은 전액 몰수하도록 했으며, 성매매 선불금은 무효화했습니다.

성 구매자도 적발되면 무조건 입건하도록 했고, 퇴폐 이발관과 유리방 등 신종 성매매업소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을 뜻하는 윤락녀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성 매매 피해자 개념을 도입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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