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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낙선운동 민사적 손배 책임 있다"

대법원 3부는 이사철 전 한나라당 의원이 낙선운동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총선시민연대 대표였던 박원순, 최열 씨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낙선운동은 원고가 다른 후보자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평가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박씨 등이 총선시민연대를 통해 자신을 낙선운동 대상자로 선정한 뒤 비방하는 바람에 낙선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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