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효석 정책위의장은 1천원을 1환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2008년부터 신설 화폐의 가치를 현행보다 천배 올려 1천원을 1환으로 변경하고, 1환은 100전으로 분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폐단위 변경일로부터 1년간 환표시 화폐와 원표시 화폐를 병행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부칙을 두고, 원표시 화폐의 교환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화폐단위를 변경하면 일시적인 불편도 예상되지만 화폐단위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을 통해 해소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