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폭우로 인해 중랑천이 범람하면서 지하철 7호선이 침수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한 현대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150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현대건설은 소장에서 "공사 발주자인 서울시가 수해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지하철이 침수된 것으로 과실책임은 서울시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건설은 당시 태릉입구역에서 6호선 연결공사를 했으며 도시철도공사가 "폭우로 인한 침수로 손해를 봤다"며 낸 소송에서 "180억원을 물어주라"는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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