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의 설명>
지금 IAEA 사찰단이 하고 있는 것은 사찰(inspection)이다. 정기 사찰은 아니고, 특별한 문제에 대해 조사(investigation)하고 있는 것.
조사(investigation)는 사찰의 목적이 될수도 있고 사찰단의 활동을 의미할 수도.
정기 사찰은 핵 관련 시설의 정상 여부, 즉 아무일 없는지, 정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
이번 사찰은 특정 목적을 갖고 구체적 사안을 조사하기 위한 것.
'확인점검' 용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조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찰 결과 11월 정기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논의. 이 때,
1> 사안이 경미해 종결될 수 있는 경우는 사안종결.
2> 안보리 보고의 경우는 2 가지.
1) 참고용 보고 -> 안보리에서 참고만.
2) 국제평화와 안전에 영향 있는 경우 -> 안보리에서 논의.
전반적 기류는 IAEA와 이사국들이 우리가 설명한 것은 이해.
그러나, 미신고 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이것이 안전조치 의무 위반 되는 것인지IAEA 사찰 결과를 보고 판정하겠다는 것.
그러나, "안보리 제재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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