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골프용품과 프로젝션 TV 등 11개 품목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소위는 당초 논의된 24개 품목중 프로젝션 TV와 PDP TV, 에어컨, 온풍기, 골프용품,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용품, 행글라이드, 영사기, 촬영기 등 11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보석, 고급모피, 고급가구, 녹용, 향수 등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민생경제 살리기와 무관하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를 받아들여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재경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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