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 등 여야 의원 103명은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적용 범위를 확대한 '민주화유공자 예우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00년 발의됐던 같은 명칭의 법안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유공자 예우법'으로 바뀌면서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던 일반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예우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법안은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법에 따른 보상자, 민주화운동으로 30일 이상 구금됐거나 6개월 이상 수배, 해직 등의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과 그 유족에 대해 의료, 취업, 교육, 양로, 양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20일 국회에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대표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법의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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