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로 의심해 해고한 것은 무효"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9.20 08:57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서울중앙지법은 산업자원부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예산 5백억 가량을 부당 전용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평가원측이 42살 송 모씨 등 3명을 내부고발자로 의심해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보도 이후 평가원은 노조간부인 송씨 등을 정보유출자로 의심해, 부당한 기준으로 근무평가를 해 직위해제와 정리해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밥 먹는데 비명" 9명 찔렀다…20대 여성 의식불명 동영상 기사 양손에 흉기 묶고 질주…"도망가" 상가 아비규환 동영상 기사 외제차 매장서 "나와!"…허리띠 풀어 얼굴에 '철썩' 동영상 기사 시험지 받자 바꿔 쓴 안경…연대 시험장 '발칵' 동영상 기사 마트 수백 곳 동시에 '냉장고 50도'…초유의 사태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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