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로 의심해 해고한 것은 무효"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9.20 08:57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서울중앙지법은 산업자원부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예산 5백억 가량을 부당 전용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평가원측이 42살 송 모씨 등 3명을 내부고발자로 의심해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보도 이후 평가원은 노조간부인 송씨 등을 정보유출자로 의심해, 부당한 기준으로 근무평가를 해 직위해제와 정리해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故 김새론 카톡' 포렌식 결과…"김수현 아닌 다른 연예인" 동영상 기사 "이강인이 손흥민 왕따 주도?"…선 넘는 루머에 입 열었다 동영상 기사 "얼굴 다 알려져" 신원 노출 '비상'…"북한 남은 가족들 위험" 동영상 기사 "결승선 코앞인데" 쓰러져 의식불명…20대 여성 숨지자 동영상 기사 몇천 원 썼다고 "핥아봐 XX"…고인이 남긴 충격의 '홈캠'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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