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피고인 국외연수 허가"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9.20 08:46 조회 조회수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한 24살 정 모씨의 국외연수를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보안법 개폐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학교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故 김새론 카톡' 포렌식 결과…"김수현 아닌 다른 연예인" 동영상 기사 "이강인이 손흥민 왕따 주도?"…선 넘는 루머에 입 열었다 동영상 기사 "얼굴 다 알려져" 신원 노출 '비상'…"북한 남은 가족들 위험" 동영상 기사 "결승선 코앞인데" 쓰러져 의식불명…20대 여성 숨지자 동영상 기사 몇천 원 썼다고 "핥아봐 XX"…고인이 남긴 충격의 '홈캠'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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