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항공사 파업을 주도한 대한항공 조종사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경영권 침해는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1년 6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임금 인상과 외국인 조종사 채용문제를 놓고 회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파업을 강행했습니다.
국내 항공사상 첫 조종사 파업은 사흘만에 마무리됐지만 검찰은 노조간부 1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에 대해 벌금 3백만원에서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대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인 조종사의 채용을 중지하라는 노조의 요구는 경영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교섭 대상이 될 수 없어 "업무 방해 혐의는 유죄"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조측이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업을 강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확정 판결은 노사교섭에서 지켜야할 기준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