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다른 차의 이동을 생각해서 일부러 열쇠를 꽂아두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신모씨는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를 김모씨의 트럭이 가로막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차할 자리가 없자 김씨가 이렇게 통로에 차를 세운 뒤 열쇠를 꽂아둔 채 내린것 입니다.
[김모씨/트럭 운전자 : 이런 가에다 (차를) 대고 나가면 키를 꽂아놓고 가야돼요. 대부분이 차에 키를 꽂아놓고 나가죠.]
신씨는 자신의 차를 빼기 위해 트럭을 몰고 후진했습니다.
그러나 그만 엑셀레이터를 너무 세게 밟아 뒤쪽 창고에서 일하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차를 제대로 운전하지 못한 신씨와 주차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백화점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도록 열쇠를 꽂아두고 주차장을 떠난 트럭 주인 김씨도2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인희/변호사 : 차량의 열쇠를 반드시 회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후에 제3자가 그 차량을 움직여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번 판결은 차량 사고와 관련해 사소한 원인이라도 제공했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