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0억원을 횡령하고 일간스포츠 투자유치 과정에서 회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9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장중호 일간스포츠 사장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또 일간스포츠 주식 25만주를 무단으로 처분한 혐의 등으로 일간스포츠 신모 상무와, 회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혐의로 일간스포츠 신모 전 재무이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중호 일간스포츠 사장 불구속기소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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