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에 대해 주택구입 융자 한도액이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국가보훈처는 18일 이런 내용의 ´제대군인 지원대책´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 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기존 20년이상 복무자 중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하던 ´고등학교 자녀 입학금.수업료 무상지원´과 ´보훈병원 진료비 50%´ 감면을 10년이상 제대군인까지 확대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역후 생활안정을 위한 군 고용보험 도입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의 특별공급 대상에 기존 국가유공자 등과 함께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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