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두레기계 부채보다 자산 많아 정상기업 존속"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9.17 16:39 조회 조회수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는 주식회사 두리기례에 대한 회사정리 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어, 정상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두레기계는 지난 98년 8월 회사정리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 99년 3월 회사정리계획이 인가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밥 먹는데 비명" 9명 찔렀다…20대 여성 의식불명 동영상 기사 양손에 흉기 묶고 질주…"도망가" 상가 아비규환 동영상 기사 시험지 받자 안경 벗더니 '슥'…연대 시험장 '발칵' '故 김새론 카톡' 포렌식 결과…"김수현 아닌 다른 연예인" 동영상 기사 "이강인이 손흥민 왕따 주도?"…선 넘는 루머에 입 열었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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