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때 정치권에 3백억원이 넘는 불법자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삼성 이학수 부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이학수 부회장에 대해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부회장이 당선이 유력한 후보에게 합법적인 자금 제공이 가능할 때도 불법자금을 제공했고 추적이 어렵도록 채권으로 돈을 주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다른 기업인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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