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도록 돼 있는 출산비가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병원이나 조산원같은 요양기관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보험 가입자가 19만명에 육박하지만, 이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비를 지급받은 경우는 단 1007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44조에는 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비요양기관에서 자녀를 출산할 경우, 첫째 자녀에게 7만 6400원, 둘째 자녀부터는 7만1000원씩의 출산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안 의원은 해마다 6만명 이상이 비요양기관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있지만 출산비 지급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건강보험공단이 정책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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