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숙식하며 활동중인 한국인 NGO 관계자 L씨와 H씨 2명이 대사관측의 강제 외출금지 조치에 항의하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이라크 입국 열흘 안에 획득해야 하는 체류비자를 소지하지 않아 불법체류자로 규정돼 조만간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바그다드의 극도로 불안한 치안상황 속에서 대사관측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외출이 잦아 강제 외출금지 조치를 취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들이 항의표시로 단식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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