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월과 7월 사이에 벌어진 한미은행 파업사태와 관련해, 은행 건물을 점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은행 노조위원장 서민호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부위원장 정운수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처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우리나라 쟁의에서 근절해야 할 악습"이지만 "은행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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