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에게 법이 정한 수수료율 한도보다 많은 돈을 지불했다면 그 명목이 수수료가 아니었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2부는 45살 하모씨가 "법정 수수료율을 넘는 중개수수료를 돌려달라"며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중개업법은 중개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되 매매교환의 경우 한도를 정하고 있다"며 수수료율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명목이 무엇이든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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