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 납골당 불허 근거 못돼"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9.15 10:29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반대 민원 등을 이유로 납골당 설치를 못하게 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이 내세운 반려처분 사유는 법령 설치기준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힘든 이상 반려 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밥 먹는데 비명" 9명 찔렀다…20대 여성 의식불명 동영상 기사 양손에 흉기 묶고 질주…"도망가" 상가 아비규환 동영상 기사 외제차 매장서 "나와!"…허리띠 풀어 얼굴에 '철썩' 동영상 기사 마트 수백 곳 동시에 '냉장고 50도'…초유의 사태 동영상 기사 "육안으로 구별 안 돼"…수능 한 달 앞두고 '비상'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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