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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정거래법 개정안' 정면 충돌

여, 공정거래법 개정안 단독처리 방침

<앵커>

재벌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여당의 단독 표결로 전체회의에 넘겨졌습니다. 한나라당은 실력저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의 충돌이 또 한 차례 예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석재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개정안은 소위를 통과해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개정안이 지난 16대 국회 때부터 논의된 사안이라며 단독처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병헌/열린우리당 의원 : 경제계 전체에 도움이 되는 법안처리를 더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재계의 여론을 좀더 수렴하자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처리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승민/한나라당 의원 : 퇴장을 할 지 몸으로 막을 지 상의해 결정할 것입니다.]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쟁점은 크게 4가지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의 유지와 계좌추적권의 부활, 대기업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축소, 그리고 신문사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의 신설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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