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이 포르투갈을 누르고 16강에 진출하자 만세를 부르며 뛰다 아킬레스건을 다친 회사원이 항소심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특별11부는 회사원 48살 김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가 응원을 하며 뛴 것도 원인이지만 무거운 물품상자를 운반하는 등 아킬레스건에 무리를 주는 작업을 계속해 한동안 발뒤꿈치의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직장에서 포르투갈과의 경기를 보다 우리나라가 이기자 일어나 뛰다가 양쪽 아킬레스건이 모두 파열됐는데, 1심 법원은 "부상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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