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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음란 화상채팅, '이혼사유 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음란 화상채팅에 빠져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간 40대 주부 A씨에게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파탄 책임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동으로 부부사이의 신의를 깨뜨리고 자숙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은 아내에게 있다"며 "남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아내 A씨는 결혼 16년째 되던 지난 2천년부터 인터넷 게임과 채팅에 빠져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음란 화상채팅을 즐겼으며 이 사실을 알게된 남편은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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