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현철씨는 재판정에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에게 받은 20억원은 조씨에게 맡겨 둔 70억원의 이자를 받은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지난 97년 작성된 70억 양도 각서를 증거로 제시했지만, 현철씨는 "당시 70억원을 포기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현철씨는 어젯밤 긴급체포 직후 구치소 입감을 기다리다 송곳으로 자신의 배를 다섯차례 찔렀지만, 1cm미만의 상처를 입어 건강에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현철씨와, 함께 사전영장이 청구된 김기섭 전 안기부 차장의 수사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오늘 밤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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