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노당, 사립학교법 개정안 제출

최순영 의원 등 민주노동당 의원 10명은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추천하는 이사를 사립학교 전체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개정안은 이사장에게 부여된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이양하고,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를 설치하며, 이사 친인척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초·중·고교 교사회와 학부모회, 대학 학생회, 교수회, 직원회 등을 학교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고, 대학평의원회가 학칙 제·개정과 예결산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