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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기간제 근로자 '차별' 금지

비정규직 '불합리한 차별' 최고 1억원 부과

2006년부터 같은 파견 근로자를 3년 넘게 활용 하는 사업주는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의 해고가 제한된다.

또 사업주가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임금이나 해고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 등 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같은 근로자를 3년 넘게 사용할 경우 파견근로자는 직접 고용(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토록 하고 기간제 근로자는 임의로 해고할 수 없도록 했다.

파견근로자를 기간제 등으로 직접 고용할 경우 임금 등에 있어 근로조건을 이전 보다 떨어뜨려서는 안된다.

또 사업주가 파견이나 기간제, 단시간 근로 등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임금이나 해고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거쳐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파견기간이 끝난 뒤 다시 다른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동일업 무에 상시파견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3년간 파견근로를 활용한 뒤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 파견근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불법파견 때에는 파견 사업주 뿐만 아니라 사용 사업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금지업무나 무허가 파견의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토록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단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초과근로를 못하도록 하고, 소정근 로시간을 넘는 초과근로 한도도 주12시간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법안은 또 파견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을 컴퓨터 전문가와 청소, 수위 등 26개로 제한(포지티브 리스트)하던 것을 건설부문과 선원, 의료 등 일부 금지업 종만 제외한 전체 업종(네거티브 리스트)으로 확대하고, 파견 허용기간도 현재 최고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간제 근무의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도 3년으로 확대된다.

김대환 장관은 "기본취지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해소와 남용규제, 고용의 유연성을 균형있게 조화시키는 것"이라며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결정권은 보장 하되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은 규제, 건전한 고용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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