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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민은행 김정태 행장 중징계·연임 불가

금융감독위원회 제재심의위원회는 국민은행의 회계기준 위반 등과 관련해 9일 자정까지 회의를 하고 김정태 행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런 징계 처분은 10일 열리는 금감위 정례회의에 보고되는 것만으로 최종 확정돼 다음달 말 임기 만료를 앞둔 김 행장의 연임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특히 제재심의위가 업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을 경우, 김 행장은 금감위 의결 절차를 거쳐 곧바로 행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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