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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삼성카드, 법원 속이며 가압류 '횡포'

<8뉴스>

<앵커>

삼성카드가 몇백만원만 연체해도 차에, 집, 예금까지 몽땅 가압류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약자 보호를 위해 중복 가압류를 기각하는데 법원도 속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석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삼성카드 회원인 한모씨는 지난 4월, 카드대금을 연체했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연체한 돈은 4백80만원, 그러나 카드사는 승용차는 물론 집까지 가압류했습니다.

[중복가압류 피해자 : 통보도 안 해주니까 가압류 걸려있는지 어쨌는지도 잘 몰랐죠.]

법원은 약자 보호를 위해 통상 이런 중복 가압류는 기각합니다.

그렇다면 삼성카드는 어떻게 중복 가압류를 받아낼 수 있었을까?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삼성카드측은 중복여부를 표시하도록 된 가압류 신청서에 중복이 아니라고 거짓 표시했습니다.

이런 속임수는 똑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사흘 연속 집과 자동차, 예금에 가압류 신청을 했다가 꼬리가 잡혔습니다.

이를 적발한 재판부가 그 동안의 기록을 확인한 결과 삼성측 가압류 신청의 60% 이상이 중복 신청이었습니다.

[박기성/변호사 : 대기업이 법원까지 속여가며 가압류를 중복해 신청한 것은 아무리 채권 확보가 급하더라도 정당하지 못하다.]

재판부가 시정을 요구한 뒤엔 더욱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카드측이 이 재판부에 사건이 가지 않도록 신청 순서를 조절한 것입니다.

[법원 직원 : 접수 순서대로 처리가 되니까 그 재판부 피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삼성측의 속임수는 서울중앙지법의 관련 재판부 전부가 공동 대응에 나선 뒤에야 멈췄습니다.

[삼성카드 관계자 : 중복신청을 한 이유는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

서울중앙지법만 해도 신용카드 회사들이 신청하는 가압류가 하루에 수백 건씩 들어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직 가압류 중복 신청을 자동으로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카드사의 채무자에 대한 횡포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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