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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국보법 폐지' 당론 채택

한나라 "결사저지"...정면충돌 양상

<8뉴스>

<앵커>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식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한나라당과의 정면 대결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최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보안법 폐지와 개정을 놓고 논란을 벌여왔던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국가보안법 폐지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국가보안법과 민주주의는 양립하기 어렵다.]

동시에 안보 공백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형법을 보완하거나 독립된 특별법을 만드는 두 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이부영/열린우리당 의장 : 일부에서는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흔든다는 등은 분명히 처벌할 수 있도록 안보 염려 없도록 법체제 분명히 할 것.]

오늘(9일) 의원총회에 소개된 형법 보완 방안은 형법상 내란죄의 대상을 넓히고 준 적국 개념에 북한을 염두에 둔 표현을 포함시키는 방안입니다.

특별법 제정 방안은 국가보안법 조항 가운데 반국가단체 조항을 변경하고 찬양 고무와 회합 통신, 불고지죄를 삭제한 가칭 '파괴활동금지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방안입니다.

열린우리당은 당내외 여론을 수렴한 뒤 이번 달 안에 형법보완과 특별법 제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한나라당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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