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창고에 보관돼 있던 1억원 상당의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로 46살 최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5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한 상가 지하창고에 보관중이던 49살 박 모씨 소유의 여성 속옷 1억2천500만원 상당을 차량을 이용해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직장동료였던 박씨가 매장을 처분하고 남은 옷들의 보관장소를 찾자 자신의 후배의 창고를 소개시켜준 뒤, 창고관리를 하면서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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