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예정지인 충남 연기지역에서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사범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지난 3월부터 모두 280명의 부동산 투기사범을 입건, 이 중 대규모 땅을 허가없이 거래하거나 땅값 상승을 부추기며 '떴다방' 영업을 한 혐의로 떴다방 업자 김모(43)씨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27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248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부동산 투기로 얻은 이익을 환수토록 했으며 공무원 19명에 대해서는 입건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 징계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투기사범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연기지역 땅을 사고판 뒤 마치 이 땅을 무상 증여하는 것처럼 꾸미는 등 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떴다방 업자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투기사범들 가운데는 대전지역 거주자가 122명, 충남지역 거주자가 74명으로 다수를 차지했지만 서울과 경기지역 주민도 61명이나 돼 원정투기가 성행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 19명의 공무원 외에 기초의회 의원과 교수, 의사, 연구원, 교사, 군무원 등도 투기행위에 가담해 직업이나 신분 등에 상관없이 투기바람이 확산돼 있음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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