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국회 상정문제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김승필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친일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느냐 놓고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원 12명은 오늘(8일) 오후 국회 행정위에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제출하고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상정을 강행했습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미 만들어진 법을 시행조차 해보지 않고 개정안을 만들 수는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시각 현재 표결 처리를 앞두고 여야 의원간 마지막 의사교환이 오가고 있습니다.
표결이 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과반수를 넘어 무난히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곧 심의절차에 착수해 개정내용과 본회의 처리시기 등을 놓고 다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상정될 개정안을 보면 친일.반민족 조사 대상 범위가 군인의 경우 '중좌' 이상에서 '소위' 이상으로, 문관은 '군수' 이상, 경찰은 '경시'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진상규명위원회가 소환 불응자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자체 개정안을 만들어 여당의 개정안과 병합 심사할 방침입니다.
한나라당은 경찰과 헌병의 경우 계급 제한없이 모두 조사대상에 넣고, 진상규명위원회를 국가기구가 아닌 민간기구로 하는 내용의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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