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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라늄 0.2그램도 신고 대상"

<앵커>

원자력 연구소의 우라늄 분리실험과 관련해, 정부는 추출된 우라늄 0.2그램은 분명한 신고 대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별 문제가 없다는 종전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것입니다.

허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외교통상부는 "지난 2000년 원자력 연구소의 분리실험에서 추출된 우라늄 0.2g은 명백한 신고대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외통부 관계자는 "실험 당시 추가의정서를 비준하기 전이라서 실험 자체와 시설 등은 신고사항은 아니었지만, 핵 안전조치 협정에 따라 모든 핵물질은 신고해야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2일 우라늄 분리실험 발표 당시, 실험을 행한 연구소가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외통부는 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한 보고 누락은 맞지만, 안전조치 협정 위반 여부는 국제원자력기구가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 발표 전에 북한을 제외한 미·중·일·러 등 6자회담 참가국에 실험 사실을 알렸으며, 한국의 빠른 시정조치를 높게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외교통상부와 과기부 국장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내일(9일) 오스트리아 빈에 파견해, 오는 13일 열리는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에서 안정조치 협정 준수와 비 핵확산 노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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