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오늘(8일) '친일 진상규명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합니다. 한나라당은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금전 10시부터 국회 행자위가 열려 친일 진상규명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의원 172명이 서명한 법안을 상정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구태라며 한나라당을 비난했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개정안이 오늘 행자위에서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한나라당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법이 발효되는 오는 23일 이전에 개정작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 아래 야당이 반대하면 과반수를 바탕으로 단독 처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여당의 개정안이 특정인을 겨냥한 정략적인 것이라며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당초 실력저지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여론의 역풍을 의식해 물리적대응은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토론을 통해 논리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여당측 개정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에는 조사대상을 계급 기준이 아닌 고문이나 학대 등 행위를 기준으로 하고, 개인의 명예훼손 가능성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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