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버리사, 인터넷 쇼핑몰 상대 손해배상 소송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9.08 07:54 조회 조회수 영국계 의류업체인 버버리사는 "제품 설명에 '버버리'라는 표현을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인터파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버버리사는 소장에서 "인터파크가 우리 회사 상표와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상표권을 침해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우즈베크 사람들에 감동"…한국행 비행기 '기적'의 장면 동영상 기사 "이상한데" 한밤 수상한 남성…CCTV 요원 기겁한 이유 동영상 기사 "밥 먹는데 비명" 9명 찔렀다…20대 여성 의식불명 동영상 기사 양손에 흉기 묶고 질주…"도망가" 상가 아비규환 동영상 기사 외제차 매장서 "나와!"…허리띠 풀어 얼굴에 '철썩'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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