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라늄 분리실험과 관련해 "지난 2000년 1∼2월 실험당시 실험 자체와 시설 등은 명백히 신고사항이 아니었으나 추출된 우라늄 0.2g에 대해서는 신고했어야 한다고 본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난 2월 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정서 발효 이전의 안전조치협정에는 우라늄 분리실험을 행한 연구소가 신고대상 시설이 아니었던 만큼 협정 위반이 아니며 따라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기존 과학기술부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입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우라늄 분리 실험 문제를 오는 13일 개막되는 이사회에서 정식 의제로 다룰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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