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외환보유고의 여유분과 정부기금을 투자에 활용하기 위한 한국투자공사 설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또 집회·시위에서 사용하는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주거지역과 학교 주변에서는 주간 65㏈, 야간 60㏈ 이하로 하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를 집회 제한 장소에 추가하는 집시법 개정안 등 법률안 제·개정안 6건,시행령 6건, 일반안건 7건도 의결했습니다.
특히 정부통신부가 제출해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보호법 개정안 따르면 앞으로는 누구라도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전송하거나 전시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 밖에 최근 국회에서 개정 논란이 일고 있는 친일진상규명법 시행령을 통과시켜 친일진상규명회를 설치하고 9명 이내의 진상규명위원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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